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탑그래머잉글리쉬(이하 "학원"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↑ 맨 위로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학원이 운영하는 교습 과정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학부모 포털, 레벨테스트, 학습자료실, 상담 신청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학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학원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학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 학원은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↑ 맨 위로제4조 (회원가입)
이용자는 학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 학원은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를 회원으로 등록하되, 등록 내용에 허위·기재누락·오기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↑ 맨 위로제5조 (서비스의 제공)
학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학원 교습 과정 안내 및 수강 등록
- 레벨테스트 서비스
- 학부모 포털 서비스 (출결, 성적, 숙제 조회)
- 상담 신청 서비스
- 기타 학원이 정하는 서비스
제6조 (수강 신청 및 교습)
수강 신청은 전화 상담 또는 캠퍼스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, 교습 과정·교습비등·교습 시간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캠퍼스에 게시한 내용을 따릅니다. 학원이 제공하는 교재·학습자료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학원에 있으며, 무단 복제·배포·전송은 금지됩니다.
↑ 맨 위로제7조 (교습비등의 납부 및 반환)
교습비등의 납부는 전화 상담 후 캠퍼스 방문 등 학원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 교습비등의 반환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르며,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
-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 1/2 경과 전: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
※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위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합니다.
※ 학원의 등록말소·교습정지·폐원 등 학원 측 사유 또는 학습자의 격리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, 같은 별표 4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교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.
↑ 맨 위로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학원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학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학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학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9조 (면책조항)
학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↑ 맨 위로제10조 (분쟁해결)
학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시행일자: 2026년 6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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